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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개인통관고유부호 안내

 

 

안녕하세요.
현재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관련하여
발급이 어려우신분들은 일부 생년월일로 대체가 가능했으나
20/08/10 부터 관세청으로부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_입안예고 됨을 안내 드립니다.
l  주요 내용
-      개정사유: 목록통관 임시개청 근거 신설, 자체시설 통관 허용기준 개편, 자체시설 이고검사 대상 조정,
해외직구 수하인 관리 고도화, 특송업체 자체시설 행정제재 완화 등
-      전자상거래물품 수하인 관리 고도화 :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생년월일 제출 불가
실명 검증이 용이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제출하도록 개정
-      시행 일정 : 2020-08-10 이후~ 
으로 8/10일 입항하는 화물부터는 생년월일은 진행이 불가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
감사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