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공지사항
제목 액상형 전자 담배 수입통관 강화

 

액상형 전자 담배 수입통관 강화 주요 내용


 

- 액상형 전자 담배 통관시 니코틴이 천연,합성여부 및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
- 적하 목록 DATA 작성시 아래의 사항 참고
예) (Electronic cigarette) Electronic cigarette include natural nicotine 0.5% 또는  (Electronic cigarette)  Electronic cigarette include synthetic nicotine 0.5%
      -    MSDS(=화학물질 성분표) , 거래 계약서 (=구매 내역서) , 제조 증빙 서류, 제조자 허가증 및             
            제조공장 등록증 , 수출국 세관 발행 수출신고필증  등
          -> 세관에서 증빙서류 요청 할 수 있으며, 미 구비시 통관 어려움
-무 니코틴 액상 -
1.    니코틴을 포함하지 않는 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표기 필요
-      예시) (Electronic cigarette) Electronic cigarette include None nicotine 0%
2.    세관 검사시 해당 제품이 무니코틴 제품임을 확인 할 수 있는 MSDS 등의 자료 제출 요구 할 수 있음
상기와 같이 무니코틴임을 확인 할 수 있게 품명 기재를 해야하며, 해당 건에 대해 세관 반장이 해당건이 무니코틴 화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요구 할 수 있다고 합니다.
l  시행일정
-      2019년 11월 18일(월) 수입신고분부터 적용
l  첨부파일
-     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등 수입통관 강화 방안(공문)
-     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등 수입통관 강화 안내